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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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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①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1.18>
1. 무선통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것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것
3.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것
4. 외국에서 제작 또는 수입된 무선설비의 기기로서 형식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간 상호 인정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절차 및 시험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렬·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