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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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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무선설비의 기기의 형식검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는 전파관리국장이 행하는 형식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무선국에 시설하지 못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도입(전세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된 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1·13>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주파삭측정장치
2. 선박에 시설하는 경보자동수신기 및 경보자동전건장치
3.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
[본조신설 196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