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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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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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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파감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제거 등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탐지
5.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6.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