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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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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