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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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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2. 기타 방송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