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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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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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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③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 2019.6.25]]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