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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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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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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