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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3]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7.대령 제172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0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2004.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⑪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⑪ 생략
부칙 [2006.1.13 제19277호]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6호의2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6호의2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2> 생략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4>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2> 생략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1호]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비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간병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4조(방역관의 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방역사 및 방역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으로 본다.
제5조(역학조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7>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5>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비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간병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4조(방역관의 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방역사 및 방역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으로 본다.
제5조(역학조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7>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5>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6024호]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26865호]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6.28 제27277호]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1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5.29 제280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12 제28962호]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제21조의2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제21조의2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7.9 제299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 제305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2 제30743호]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3, 제3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3호의3, 제15호의2, 제20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제13호·제17호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3, 제3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3호의3, 제15호의2, 제20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제13호·제17호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부 칙[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부터 ㉜까지 생략
부 칙[2020.10.13 제3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31320호]
이 영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1 제316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31744호]
이 영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3 제319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제322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5 제323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9 제324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4 제325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22 제32553호]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22.7.26 제328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4 제329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9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23.6.27 제335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8 제336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12 제3372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3.9.26 제33757호]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