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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24 대통령령 제8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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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종전염병환자등에 대한 이동허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