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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4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10. 12. 29.("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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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