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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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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 등)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