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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청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②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②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