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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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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