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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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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