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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제정 1961.9.30 법률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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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업표준의 제정)
①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본법시행후 5년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의 의결없이 2년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잠정공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공업표준과 잠정공업표준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