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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업표준의 제정)
①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3·1·15>
②삭제<1971·1·22>
③삭제<1971·1·22>
①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3·1·15>
②삭제<1971·1·22>
③삭제<19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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