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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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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