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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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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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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승계)
①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