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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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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