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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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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6]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