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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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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표준의 제정등)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