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산업표준의 제정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