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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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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