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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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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