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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