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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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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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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