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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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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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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급여의 신청)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