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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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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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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