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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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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