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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영수당 지급대상자 현황보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노영수당 지급대상자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노영수당 지급대상자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