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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시행일 2008.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시행일 2008.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