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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
3. 공무원의 종류, 직군등 간의 보수의 조정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
3. 공무원의 종류, 직군등 간의 보수의 조정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