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녀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근로녀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녀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근로녀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