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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12.4 법률 제3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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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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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녀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근로녀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