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6.22]]
부칙 [2001.8.14 제65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로 본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5.31 제75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78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6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⑪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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