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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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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②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본조제목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