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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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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률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1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자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