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률의 예금지불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불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자를 지불할 수 있다.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률의 예금지불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불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자를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