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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폐지제정 1973.1.20 법률 제2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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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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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총무국과 관리국을 두되 총무국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관리국에 선거과와 정당과를 둔다.
③처에 처장, 국에 국장, 과에 과장을 두되,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국장은 2급갑류 또는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과장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임간사를 둔다.
⑤제4항의 사무국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사무과장은 3급갑류 또는 3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임간사는 3급을류 또는 4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공무원의 정원과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7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⑨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⑩처장·국장·과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