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③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84.7.25>
⑤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사무처에 기획관리관과 선거국·정당국·운영국을 둔다. <개정 1984.7.25>
⑧기획관리관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4.7.25>
⑨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국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4.7.25>
⑩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과를 두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장은 4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장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4.7.25>
⑪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개정 1984.7.25>
⑫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공무원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제12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⑭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⑮제9항의 사무국장과 제10항의 사무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6>선거 및 국민투표가 없는 기간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기관을 축소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