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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6.12.14 법률 제1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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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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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밑에 총무과·선거관리과와 정당과를 둔다.
②국에는 국장을, 과에는 과장을 두고,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3급공무원인,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4급공무원인 전임간사 각1인을 둔다.
④2급 및 3급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는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전항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삭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전임직원에 대한 임명·보수·복무·신분보장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⑧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각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⑨사무국장·과장·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