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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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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 종결후 6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종합대차대조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그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