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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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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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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기관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