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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9.1.28 법률 제2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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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기관은 그 결산 종결후 6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합대차대조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결산일은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의 명령 또는 승인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