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부칙 [1996.12.31 제5242호]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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