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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242호 신규제정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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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율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