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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1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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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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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