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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거에 승거하고 있는 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거에 승거하고 있는 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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