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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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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거에 승거하고 있는 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