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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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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② 자동차등의 승차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