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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①안전운전관이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키도록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운전관이자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안전운전관이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키도록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운전관이자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